한미은행은 파업기간(6월26일∼7월12일)동안 입출금식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 고객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 연0.1%의 '사은금리'를 지급키로 했다.

대상 예금은 개인 MMDA(수시입출금식 정기예금), 기업 MMDA,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보통예금 등이다.

사은 금리는 이달말 일괄적으로 원금에 가산된다.

한미은행은 파업기간중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믿고 인출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은금리를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