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가 적대적 M&A를 선언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M&A가능성 시사했던 당사자들이 주가 급등후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의태 기자 이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최근 개인들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어느정돕니까?
<<기자>>
대표적인 사례가 남한제지
개인투자자 박주석씨가 올초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CG1)
남한제지를 매집하기 시작했고 4월말 5천원대를 맴돌던 주가는 한달만에 2만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박씨는 주가 급등락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면서 상당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식품도 개인투자자인 경규철씨의 적대적 M&A선언으로 지난 3월 만원대를 기록했던 주가는 4월 26일에는 8만원을 기록해 한달도 안돼 7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경씨는 27%넘던 지분율을 13%까지 낮추면서 매도에 나서 의심의 눈길을 지울 수 없는 상탭니다.
(CG2)
한편 경씨는 한국 슈넬제약도 매집에 나서면서 8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등 주가는 지난달말보다 3배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한국금속은 2대주주가 경영권 참여에 나서면서 3천원대의 주가가 한달여만에 만원대 까지 급등했지만
결국 2대주주가 경영참여를 포기하면서 대량매도를 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M&A시도는 일단락 됐습니다.
(CG3)
또 지니웍스도 개인주주가 경영권인수를 표명하면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고 , 자동차부품업체인 윤영도 이틀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등
개인 M&A테마는 증시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격매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 같은데 최근에 왜 이같은 테마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증시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S-1)
눈에 띄는 테마등이 없어 불확실한 재료지만 M&A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제지나 한국금속같은 경우 4월말이전부터 개인들이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매집에 나섰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4월말 지수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터뷰> 박동명 연구원/굿모닝신한증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A테마를 일으켰던 개인주주가 속속 지분을 처분하면서 급락해
자칫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했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S-2)
이와함께 국내에선 아직까지 개인이 지분확대를 통해 인수합병을 성공한 사례가 없어 개인의 단순한 M&A선언이 합병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고수익을 바라고 개인M&A테마에 섣불리 접근했다간 손실을 볼 수 있는 셈이군요.
또 최근에는 개인이 지분을 소폭 매수만 해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인M&A관련주가 급등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M&A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지난 2일 그동안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해왔던 개인주주가 돌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확대에 나서면서 이틀동안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CG4)
그러나 대원제약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0%에 육박해 M&A자체의 실현가능성은 전무한 상탭니다.
이밖에 금호종합금융, 신화실업, 조광ILI도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지분을 늘리기만 해도 상한가에 진입하는 등
개인M&A 후광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같이 주가가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 감독당국에서는 특별한 제재에 나서고 있지 않나?
<<기자>>
현재 감독당국에서는 이와관련돼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룰에 의한 5%이상 지분 취득공시가 마치 M&A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같은 점에서 5%이상 주주에 대해서도 감시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인터뷰>(박동명 연구원/굿모닝신한증권)
(S-3)
미국의 경우 5%이상 취득자의 경우 최근 5년간 민형사상 법적위반사실을 파악하고 만약 경영참여가 목적일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가 기재된 정식지분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 투자자를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CG5)
이와함께 개인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할 경우 우리나라는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은 일정기간동안 추후 지분매입을 전면금지시키는 한편 임시주총시 의결권을 제한 해 원천적으로 머니게임적인 M&A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현재로서는 개인M&A와 관련돼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거 같군요
김의태 기자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