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품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부당 광고와 관련한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 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