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당 광고와 관련한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 기자 sa-sook@wowtv.co.kr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