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4.07.12 16:16
수정2004.07.12 16:16
정부는 교대근무제를 3개 조 이상으로 전환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노동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 조 이상으로 확대, 고용을 늘릴 경우 추가 고용인원 1명당 한달에 60만원이 1년동안 지급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