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고용창출 지원금 지급
노동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 조 이상으로 확대, 고용을 늘릴 경우 추가 고용인원 1명당 한달에 60만원이 1년동안 지급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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