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7일 "기업들이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접대비 실명제 지출한도(50만원)를 넘기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편법 결제관행을 경고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청강연에서 "한 기업은 룸살롱에서 술값 1백44만원을 여러 시간에 걸쳐 나눠 결제하는가 하면 다른 기업은 같은 지역내 노래방과 가라오케에서 1분 단위로 결제한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기업은 10분 사이에 북창동과 역삼동 술집을 오가며 접대비를 결제한 사례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