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기업에서 조직혁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식마일리지'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 이어 재정경제부는 이달중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정책, 조직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출,채택될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 연말 포상, 인사평가 등에서 혜택을 주는 지식마일리지를 도입한다.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항목은 ▲현행 불합리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혁신 사례(10점) ▲혁신담당관이 발굴한 혁신사례(5점) ▲혁신회의 참가(5~10점) ▲내부 동아리활동 참가(3~10점) ▲지식관리시스템 자료 게재(5점) 등 16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비업무 영역까지 포괄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비롯, 비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공유하고 전직원이 1개 이상의 학습조직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정보공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축적된 정보의 양과질이 미흡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방이나 동아리방형태의 실질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지난 2000년 3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지식관리시스템을 개통, 직원별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있으며 참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분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식마일리지의 도입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은 물론 지식의 공동자산화를 통해 업무수행 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