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겨준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이혼 후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로 팔려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된다"며 "양도로 간주되는 거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누기 위해 보유한지 3년이 안되는 집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혼은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 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형식을 갖추면 부부간에는 3억원까지 증여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밖에 양도세 과세 대상 거래로 △부동산으로 빚을 갚거나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하는 행위 △주택이나 나대지 등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재산을 교환하는 행위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 등을 꼽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