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부품인 MCP(Multi Chip Package)를 수입하는 삼성전자 도시바코리아일렉트로닉스 등 1백45개 업체에 물린 관세 추징액의 납기를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규는 관세를 추징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한꺼번에 거액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2개월 간격으로 세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도 허용했다.

관세청이 지난달 10일부터 8%의 기본관세를 무관세로 신고한 MCP 수입업체를 상대로 추징에 들어간 세금은 모두 2천9백35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가 1천7백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본 도시바의 국내 현지법인인 도시바코리아일렉트로닉스는 5백64억원,LG전자 2백83억원 등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