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를 산 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량 판매당시 있었던 숨겨진 하자에 대해 차량 인도후에는 판매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하자담보책임'조항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는 이 약관조항에 근거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신뢰를 갖고 구입할 수 있다는 소비자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고차와 관련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지난 2001년 4,211건에서 지난해 4,618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인수후 하자발견과 점검기록부 미교부 및 허위기재가 대다수(약 60%추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