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에 침해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체소송제도가 오는 2008년 도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소송허가제 등으로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고 소송적격대상을 재경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와 전경련 등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전문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오는 금요일 소비자안전과 단체소송제 등을 주요 쟁점사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윤정혜 인하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신윤수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산자부와 법무부, 공정위 등이 참석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이 모든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이번 개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