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의 법제화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오마이뉴스 대표)은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인터넷 저널리즘의 좌표와 진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협회가 수차례 논의 끝에 의견을 모은 인터넷언론 규정 기준을 제안했다. 그는 "인터넷언론에는 1인 블로그 등 모든 유형의 활동이 포함되지만 법적 규제등의 적용대상은 법인 형태의 인터넷언론사에 한정해야 하며, 기사와 논평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자체 기사(논평 포함) 비율이 50%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언론활동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하는 공적 영역의 언론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최소한의 인력이나 장비 규정 등 추가적인 기준을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가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신문사나 방송사 등 기존 오프라인 매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 사이트의 뉴스 사이트나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뉴스 사이트 등도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