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 검찰은 그간 쟁점이돼왔던 공비처에 기소권 부여 문제가 기소권을 주지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검찰은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식으로 제한적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어 이날청와대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공비처가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독자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도 중복수사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권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희망섞인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공비처의 수사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는 지 지켜봐야겠지만 독자수사권을 가진 기구로 출범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직사정 과정에서 검찰과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사권만을 가진 기구로 위상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혹시라도 공비처가 기소권을 갖게 되거나 특정사안에 대해특별검사제를 운영질 경우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제한적 기소권부여 방안에 대해서 조차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서울고검의 한 간부도 "특정사안에 대해 특검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제한적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것은 `보완적 수사'라는 특검의 본래 취지와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조준형 기자 freemong@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