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에 따른 기소권 부여 문제 등을 논의한다. 공비처 신설을 추진해 온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비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되 강력하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당초의 정부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공비처에 제한된 기소권을주는 방안을 검토한데 반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공비처에 대한 기소권부여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부방위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소권 문제처럼 논란이 있는 것은 회의에서 결론짓기 어려우나 나머지 공비처 운영계획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또 공비처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공비처가 진행중인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나 부패방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비처의 수사 진행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도 보고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공비처장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공비처의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구조적.고질적 부패제도개선 종합대책'(부방위), `취약분야 실태조사결과'(부방위),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교육부)도 보고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