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북한조선무역은행과 '남북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청산결제가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부터는 남북 교역에 걸리던 시간과 금융비융이 줄어들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북한의 개성에서 조선무역은행과 남북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실무접촉을 갖고 청산결제 대상, 결제 기간, 결제 통화, 청산 방식 등에 합의했다. 두 은행은 남북 당국과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오광철 조선무역 은행총재 등 은행 책임자간의 본서명이 완료되는 다음달부터 남북간의 청산결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청산결제란 남북 교역이 이뤄질 때마다 현금으로 상대측에 결제하지 않고 청산결제은행에 계설된 청산계정에 기록해 뒀다가 그 차액을 1년 단위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셈이다. 청산결제 대상 품목은 남북 당국이 매년 결정하게 된다. 청산결제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기로 했다. 청산결제 통화는 미국 달러화이며 이자율은 연 1%로 책정됐다. 또 남북간 청산결제 때 신용한도는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로 결정됐다. 올해 남북간 청산결제한도는 3천만달러이며 신용한도는 4백50만달러(3천만×0.15)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