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회원사 출자금에 대한 비용 인정여부를 두고 건설업체와 국세청 사이에 벌어졌던 2년여의 세금분쟁이 국세청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외환위기 당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파산위기에 직면했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하면서 회원사 출자금의 일부만을 주식으로 교부한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아닌 '자산의 평가손실'로 간주,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국세심판원에서 과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진 4건을 제외하고 심판결정이 보류됐던 11개 건설업체의 청구세액 323억원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