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 대기업그룹 총수의 8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이 갖고 있는 지분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자로 자산 2조원 이상인 51개 대기업그룹으로부터 총수 친ㆍ인척의 계열사 지분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이르면 7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진 공정위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총수와 특수관계인 임원 계열사 등의 지분율을 모두 합한 '내부지분율'만을 공개해 상세한 지배ㆍ소유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이번 발표에 실명은 밝히지 않고 촌수(寸數)를 일정한 범주로 나눠 공개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