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변질시켜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사법 개혁안의 입법화 과정이 당분간 보류됐다. 최재석 국방부 법무과장(육군대령)은 17일 각군내 검찰단 창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 개혁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뒤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했으나 일부 내용의 미흡으로 인해 법령화를 위한 후속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군검찰 기능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참모조직인 기존의 육.해.공군 법무감실을 없애고 각군에 참모총장 소속의 별도 검찰단을 설치키로했다. 또, 군판사단을 순회재판과 영장전담 판사로 구성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내 보통군사법원 순회재판을 실시하며 관할관(부대 지휘관)의 형량감경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각군 총장 및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기소된 경우에 한해 지원됐던 국선변호인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려법률조력 범위를 구속피의자로 확대하고 전방 격오지, 해외 파병지 주둔 장병에 대한 군법무관의 민사소송 대리와 유언 공증 등 실질적 법률구제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수형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매월 2∼3회인 기결수의 면회횟수를 4회, 매주 2회인 미결수의 면회횟수를 매일 1회로 늘리도록 했으며 사법연수원수료자 중 10년 이상 근무할 장기군법무관을 선발키로 했다. 이들 개혁안 중 각군내 검찰단 설치와 관련해 비대한 군조직을 간소화해야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고 군내 새로운 권력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군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