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하청 업체들에 대금을 늦게 결제하거나 만기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1만개 원(原)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7천3백90개 업체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65.8%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가 늘어난 것은 공정위가 이 조사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법위반 협의업체 가운데 법정 지급기간(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는 13.0%로 작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