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는 14일 미국은 이라크 주권이 회복되는 2주일후 사담 후세인 전(前) 이라크 대통령과 다른 모든 피구금인을 새 이라크 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측은 연합군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점령 종료 이전에 후세인에 대해 기소나 석방중 택일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주권이양이 다가오면서 후세인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라위 총리의 발언은 이라크 주권 회복 뒤에도 연합군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판단되는 최고 5천명의 죄수를 계속 구금할 계획이라는 미국 관리들의 말과 달라 주목된다. 알라위 총리는 이날 알-자지라 TV와 회견에서 "모든 피구금인이 이라크 당국에넘겨지며 인도 작업은 2주일안에 끝날 것"이라며 "후세인과 피구금인의 이라크 정부인도를 공식 확인 발언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후세인 전 대통령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안에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며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ICRC의 나다 도우마니 대변인은 AP 통신과 회견에서 국제법 규정에 따라연합군 당국은 후세인에 대해 기소나 석방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밝혔다. 도우마니에 따르면 국제법및 군법에는 전쟁 포로나 민간인 피수용자는 고발되지않는다면 분쟁및 점령의 종식과 함께 석방돼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우마니는 지난해 12월 생포된 이후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된 후세인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돼 있어도 그가 공식 고발되지 않은 점을 언급, "후세인이 고발되지 않았다면 법에 따르면 그는 전쟁및 점령 종료와 함께 석방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소재 국제적십자사 본부의 안토넬라 노타리 수석대변인도 적십자사가 후세인 석방을 촉구하는 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한 후세인은제네바협정의 보호를 받는 전쟁포로이고 이론상 전쟁및 점령이 종료될 때 전쟁포로또는 민간인 피구금인을 구금할 이유가 없다면 석방해야한다"며 국제법의 규정을 언급했다. 노타리 대변인은 그러나 "물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쟁포로는 석방될 수 없고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돼 재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후세인의 변호인을 자처한 요르단인 변호사 모하메드 라슈단은 AP통신과 회견에서 "ICRC의 태도는 국제법및 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법및 협약 규정에 따라 ICRC는 후세인 석방을 촉구해야한다"며 ICRC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미국에 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그다드 AP=연합뉴스)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