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한 사업자 4만2천여명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14일 밝혔다. 또 작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4만8천여명으로 집계 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의 사업자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2∼4%의 세율이 적용되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지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해당 사업자에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각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