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을 때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 불공정한 제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방카슈랑스 판매실적이 많은 11개 보험사와 9개 은행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에서 민원이 생길 경우 은행이 이를 보험사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자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고 은행에서만 갖고 있는 경우와 과다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은행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계약 내용도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로 꼽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