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의약품, 의료용구 등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56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41개는 판매하는 화장품, 의약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허위ㆍ과대광고를 했고 5개 업체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냈으며 10개 업체는 표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허위기재했다고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중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L, H, W사 등은 특정 화장품이 탈모방지 등 의학적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고발됐으며 또다른 대형 인터넷 쇼핑몰 I사는 외제향수를 판매하면서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등 관련법규상 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최근 1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 확립 등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