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변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최근여권 위.변조 범행은 특정 개인이 단발성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범행에 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던지고 있고 당국의 단속 못지 않게 현행 여권 발급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족 동포 16명을 불법 입국시켜준 뒤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구속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41)씨는 주식 투자실패로 사정이 어려워진 전직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최모(46)씨의 제의를 받아들여 범행에 개입한 경우다. 이씨는 자신이 입국심사대에서 근무하는 일시와 장소를 최씨에게 미리 알려준뒤 자신이 지시한 대로 여권에 일정한 표시를 한 조선족들이 입국할 경우 사증발급번호 확인도 없이 무사히 심사대를 통과시켰다. 인솔책 강모(26)씨는 흔들리는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위조된 사증을 부착하는바람에 육안으로도 불법 여권임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였지만 이씨는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호적세탁이나 위장결혼을 통해 불법입국을 주선한 사례도 적발됐다. 호적브로커 이모(45)씨 등은 일본비자 발급을 원하는 11명의 내국인으로부터 1인당 800만∼1천200만원을 받고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제기,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바꿔 비자를 받아낸 뒤 허위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다. 또 밀입국 브로커인 문모(50)씨 등은 방글라데시아인 남성 2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이모씨 등 한국인 여성 2명을 모집, 허위로 호적신고를 하게 한 뒤 방글라데시아인들을 초청하는 수법을 썼다. 인천공항 소속 경찰관 2명은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정모(29.여)씨 등 여성 2명을 승무원들이 입출국시 이용하는 상주직원 통로로 안내했다가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일본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한 여성들로부터 700만∼1천만원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 주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불법체류 중국인 22명을 공사현장의 노무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권은 탈착(脫着)식이어서 위.변조가 용이하고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발급 가능해 여권 1장당 500만∼1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단속 못지않게 여권 발급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는 전문적 여권 브로커 500여명의 인적사항과 범행수법, 공범관계 등을 수록, 일선 지청에서 언제든지 검색이나 조회가 가능한 영상정보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