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03
수정2006.04.02 05:05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축소됩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관련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 가능한도에서 현행 자행 신용대출, 기보증금액 외에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까지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과다한 보증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보증총액한도는 연소득, 직업, 재산세 납부실적 등 개인신용평가 요소를 감안해 은행별로 최고한도 5000만~1억원을 부여합니다.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현행 서류심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미비한 은행의 경우 올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