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파일 형태로 무단 유포한 네티즌 87명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해최신 개봉 영화를 불법 유포시킨 혐의로 최모(33)씨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4월초부터 최근까지 일부 인터넷사이트들이 제공하는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해 영화수입 배급업체 S사가 수입 계약한 영화를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S사는 지난 4월19일 정식 수입계약을 맺은 영화 한편이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복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티즌 13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해 네티즌들이 최신 영화파일을 무단으로 올리고내려받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6개 인터넷 업체대표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