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이 크게 엄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창구 청장은 8일 '쓰레기만두 파동'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7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식품사범 법정최고형을 10년 이하 징역ㆍ2억원 이하 벌금, 또는 총매출액(소매가격 기준)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게 된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2차 적발되면 아예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위법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동안 같은 사람이 2년, 같은 장소에서 6개월 동안 다시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각각 10년과 3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과 환경 및 식품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량식품 근절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식품제조업체 80%가 근로자 10인 이하의 영세업자다. 이처럼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보니 위생이나 품질 관리는 아예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현재 불량식품 단속은 식약청 기동단속반이 담당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처분관청(시ㆍ군ㆍ구청)에 넘겨져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하도록 통보된다. 통보를 받은 해당 관청은 업체에 청문(소명)기회를 주며 이 과정에만 1개월여가 걸린다. 고발조치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미미한 경우가 태반이다. 200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기징역이 처해진 경우는 전체 2.1%(36명)에 불과했다. 법정최고형을 받은 경우는 단 1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식의약안전팀 이태각 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만두업체 중에도 2001년 소보원이 자체 조사한 냉동식품 안전성 실태에서 위생미비로 적발됐던 업체가 포함돼 있다"며 "고질적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이창준 서기관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사범 법정형량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과 내년도 시행목표인 식품안전기본법에 고의적 유해사범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