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인수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일본법무성 산하 법제심의회가 외국기업이 인수합병(M&A)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법무성은 2007년 시행 목표로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M&A 관련법은 피인수 기업 주주들에게 합병으로 탄생하는 신생 회사의 주식을 반드시 합병대가로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일본 기업의 경영권을 1백%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사들일 때 기존 주주들에게 해외 본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해도 되고,주식 대신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권이 분산되는 것을 막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상법을 고치게 됐으며,개정안대로라면 외국 자본 주도로 일본 기업 지도가 대폭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