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2천629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천62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가운데 김 전 검사가 몰카 촬영을 용역업체에 의뢰한홍모(43)씨에게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이원호씨의 변호인인 민모(36)씨에게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에 반해 담당사건 피의자 등을 통해 몰카사건을 주도,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며사회전체에 끼친 피해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공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검사로서 기여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검찰조직과 사회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해법정 최하한인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몰카 촬영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는 징역 2년이, 김 전 검사에게 산삼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부인(29)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홍씨와 함께 36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43)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몰카를 찍은 용역업체 대표 최모(29)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