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구욱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의원(진주 갑)의 부인 강선자(42.진주시)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으로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밝혔다.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강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으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강 피고인은 지난 1월16일 진주시 호탄동 D아파트 황모(48.여)씨 집에서 황씨와 김모(34.여)씨 등이 연락해 모인 1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으며 강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