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공정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판례를 사립대 교원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4일 경기공업대학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최모씨 등 5명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 교원 기간제임용 취지는 임용기간 만료시 교원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신분은 종료되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 등에비춰 학문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인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은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적신청권을 갖는다"며 "학교측이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았을 뿐 별도의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없다는 교육부 판단은 잘못됐으며 재임용 탈락 자체를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99년 2월부터 경기공업대학교 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2년 임기가 끝나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교육부측은 "학교측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