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신기술 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인터넷과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관한 협상이 엇갈렸다. 일본 도시바가 위성DMB 특허료를 낮춰달라는 한국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미국 정부는 최근 열린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기술표준에 자국 업체의 기술을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협상이 결렬됐다. < 위성DMB 특허료 '타결' > 위성DMB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도시바는 3일 단말기 판매량에 따라 특허료를 차등 부과하는 수량정액제를 적용하고 유사특허에 준하는 특허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위성DMB 단말기에 대한 특허료가 대폭 낮아지게 됐다. 도시바는 그동안 단말기 판매가의 2%를 특허료로 받겠다고 밝혔으나 한국 업체들이 수량정액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위성DMB 예비사업자인 TU미디어와 협상을 벌여왔다. 도시바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60만∼70만원대의 위성DMB 단말기 1대당 1만2천∼1만4천원의 특허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도시바가 수량정액제를 적용하고 유사특허에 준하는 특허료를 책정할 경우 특허료는 단말기 1대당 3천∼5천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DMB 단말기의 경우 2.5유로(약 3천5백원)의 특허료를 내고 있다. 도시바는 또 한ㆍ일간 특허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위성DMB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시바는 "위성DMB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한국측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중국 동남아 등으로 위성DMB 시장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준동 TU미디어 부사장은 "특허문제가 해결돼 위성DMB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위성DMB 사업권을 따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DMB 단말기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도시바와 특허료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 휴대인터넷 기술표준 '결렬' >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2.3㎓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간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양국은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원칙적인 입장만 밝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의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정책과 관련, 자국 기업의 기술이 표준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시속 2백50㎞에서도 터질 수 있는 미국 플라리온의 휴대인터넷 기술을 표준 규격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플라리온은 당초 인텔 삼성전자 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정보통신기술협회의 휴대인터넷 표준화작업에 참여했으나 기술 성격이 달라 탈퇴한 상태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정통부는 △서비스와 장비의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해야 하며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표준정책의 원칙만을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휴대인터넷 기술표준과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추가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의 표준정책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의제를 충분히 토의할 시간이 없어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라리온의 기술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플라리온의 기술을 반영해 달라고 고집할 경우 통상마찰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