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 김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류모(20)씨에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정한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지,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종교를 내세우는 건지 사람 속마음까지 판단할 수는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류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수원지법 영장전담 백용하(白龍夏) 판사도 용인경찰서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 권모(21.용인시 삼가동)씨에 대해 입영 거부 혐의(병역법 위반)로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형선고가 예상되지만 피의자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병역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양태에 비춰 소환에불응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