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이철의 판사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려고 지역 사회단체 행사장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 회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강모(38), 김모(33)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관리 공무원으로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유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의도와 목적에 있어 공명선거를 이끌어 내고자 했던 점 등을 고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월27일 오전 11시30분께 모 지역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회의에특정후보자와 고위 공직자가 참석한다는 제보를 받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증거를확보하려고 오찬이 예정된 양구군 H음식점 식탁 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 사회단체회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 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