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관리부실] '혈세' 어떻게 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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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 관리수수료 과다지급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부실채권 매각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보다는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는 자산유동화회사(SPC)가 적합한데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AMCO는 2000년 2월 미국계 투자회사인 LB사ㆍSG사와 CRC를 공동 설립했다가 뒤늦게 SPC도 설립해 이중으로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로 인해 낭비된 돈이 2백44억원에 달했다.
이들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율도 국내 다른 외국계회사에 지급한 것보다 60%이상 높았다.
게다가 KAMCO는 회수 전망이 어두운 보루네오가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CRC에 1백70억원 대출을 알선했으나 회수 불능으로 향후 1백49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00년 9월 미국계 LS사가 설립한 SPC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자산관리약정을 맺으면서 입찰제안서에 없었던 부수업무수행경비 1백32억원을 별도 지급했다.
KAMCO는 또 지난 99년 11월 대우 계열 해외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를 수의계약을 통해 미국계 컨설팅사인 A사에 맡겼다가 이 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해 T사에 하도급을 줬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A사는 '하도급 중개료'로 70억원을 챙겼다.
◆ 부실채권 헐값 매각
KAMCO는 지난 99년 5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 7천7백24억원을 M사와 미국계 G사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해 전액회수가 가능한 채권 3백56억원중 99억원어치는 M사에 단돈 1백원에, 2백57억원어치는 G사에 1백43억원에 넘겼다.
1년후 M사는 이를 되팔아 89억원, G사는 1백8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점포정리 세일식' 채권매각과정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팔아 2백72억원의 회수가능한 돈을 날린 셈이다.
미국계 E컨설팅회사는 이들 지급이 확실시되는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 잘못된 계약체결로 인한 누수
KAMCO는 지난 98년 9월 기금을 투입,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부실채권 3조4백61억원어치를 9천5백42억원에 사들여 4년후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자금조달비용에 대한 복리이자를 받아야 하는데도 단리이자만 받아 기금에 5백85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예보는 2002년 금호생명 등 4개 보험사가 동아생명 등 6개 부실보험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예보는 보험금 환급시효(보험계약 파기후 2년내)를 넘겨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적자금으로 회수하겠다는 계약서상의 단서조항을 달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1백93억원의 공적자금을 낭비했다.
예보는 또 2000년말 우리종금이 채무면제와 채권회수를 통해 자산이 2백30억원 늘었는데도 이럴 경우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받을 돈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부실기업 채무 과다감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나라종금 파산재단은 2000년 보성그룹과 화의조건을 협의하면서 대출채권 원금의 20∼80%만 받는 조건으로 동의해줘 9백18억원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대한종금 파산재단도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을 회생시키기 위해 적정선보다 2백40억원이 많은 채무를 감면해줬다.
◆ 부실 금융회사의 '모럴 헤저드'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8개 시중은행은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또는 저리융자 대출,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 개인연금 대납, 직원 피복비 지급 등을 통해 1천4백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
서울보증보험 등 6곳은 2000년부터 3년간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임원은 평균 80%,직원은 20%의 임금 인상을 통해 9백4억원을 썼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