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일본게임을 국내업체가 무단 도용해 만든게임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내주자 일본업체가 영등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일본 유명 게임업체 코나미사 한국지사에 따르면 일본 코나미 본사는 최근영등위를 상대로 등급분류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나미는 "코나미의 축구게임 '위닝 일레븐'을 한국업체 G사가 무단으로 오락실용 게임으로 만들어 지난 2월 영등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냈다"며 "이는 본사 허락을얻지 않은 허위신청인데도 영등위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영등위에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위원회가 등급분류결정 이외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영등위 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 관계자는 "영등위는 게임의 선정성.폭력성 등 콘텐츠에 대해판단할 뿐이며 저작권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하고 "해당 국내업체에 대한법적대응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