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법원은 지난 1998년 자국 공군이 반군 진압 과정에서 투하한 폭탄으로 사망한 민간인 17명의 가족 및 당시 부상자들에게 정부가총 7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관리들이 26일 밝혔다. 콜롬비아 동북부 아라우카주(州) 아라우카 민사법원은 주내 산토 도밍고 마을에서 5년전 공군기의 폭탄 투하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공군 헬기가 미국제 산탄형 폭탄을 투하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같이판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공군은 당시 민간인 희생은 반군의 폭탄 공격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통해 당시 민간인 희생을 가져온 폭탄 파편이 공군이 투하한 폭탄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고, 콜롬비아 연방검찰청도 헬기 조종사를 의도하지 않은 살인 혐의로 처벌키로 결정했다. 당시 폭탄 투하와 관련있는 공군 부대가 조사를 늦추자 지난해 미국은 이 부대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한바 있다. (보고타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