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3건의 규정을 채택, '관광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통행증을 소지한 자동차의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남측 관광객이 자신의 차량을 신고해 통행증을 받으면 차를 몰고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관광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3건의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ㆍ운영 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세관 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출입ㆍ체류ㆍ거주 규정 등이다. 관광과 기업활동 편의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 이 규정들은 이미 발표된 개성공업지구 하위 규정의 목적과 거의 유사해 북측이 양대 지구에 남측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북한은 26일 북측의 금강산 초대소에서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갖고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제2차 회담을 다음달 3일 남측 지역인 설악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남북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비롯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쌍방의 입장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측은 서해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서해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ㆍ운영 △경비함간 공용주파수 설정ㆍ운영 △경비함간 시각 신호 제정·활용 △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 교환 등을 제안했다. 김수찬ㆍ정종호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