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소프트웨어 업체 메타스피너 메디아가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메타스피너는 구글이 기업들을 상대로 판매 중인 이른바 `키워즈광고'를 통해 자사의 인터넷 경매나 온라인 쇼핑 가격비교 소프트웨어인 `프라이스피라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구글 검색 엔진 사이트 이용자들이 `프라이스 피라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메타스피너와는 관계가 없으며, 구글 측이 돈을 받고 광고를 실어주는 다른유사 기능 사이트들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결국 `가격 해적'이라는 뜻을 가진 `프라이스 피라텐'의 상표 인지도를 이용해구글과 다른 경쟁업체들이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메타스피너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글 독일 법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현재는 프라이스 피라텐을 입력할 경우 메타스피너사에만 연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전했다. 구글의 이 `키워즈 광고'와 관련해 이미 미국 본토에서 창호업체인 `아메리칸블라인드 앤 월 페이퍼' 애완 동물 용품 업체 뉴요 펫 서플라이어 등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프랑스에서도 세계 3위 보헙업체인 악사와 사치품 업체 루이 뷔통, 인터넷여행사 부르제 데 볼스 등으로부터도 제소당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구글에 "상표권 업체와의 경쟁 관계인 회사들에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용 중단하라"고 판결했으며, 구글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이 1심 내용과 같을 경우 세계 최대의 엔진 검색업체로 상장시 엄청난수입이 예상되는 구글의 수익구조에 타격을 주는 일로 평가된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