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제헌헌법의 취지에 따라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을인정하는 정부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구청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연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기모(42.전공노 기획차장)씨 등 23명에 대해 벌금 10만~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인 입법을 하려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 해도 집단적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헌의회때부터 인정되다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된 이래 아직까지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당초 인정받았던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행동을 한 점과 교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허울뿐인 내용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 형의 선고를 유예키로 한다"고 밝혔다. 기씨 등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영등포구청 주차장에서 현수막과 깃발을 내걸고 공무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기씨 등 5명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 의사를 내비쳤다. 법원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조합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것은지난해 10월 반모(44.여)씨 등 2명에 대한 광주지법의 벌금 200만∼150만원의 선고유예에 이어 이번이 3번째지만 앞선 사례는 모두 재판과정의 성실성과 초범인 점 등이 주된 유예 사유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