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통화나 흡연, 혹은화장을 할 경우 범칙금 150달러. 빗길에서 전조등을 켜지않으면 25달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교통법규 준수를 요구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시콜콜한 교통위반 범칙금 규정을 입안하고 있어관심을 끌고 있다. 1년 전 주 하원이 이미 단말기를 귀에 대고 통화할 경우 건당 20-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은 지난 18일 케빈 머레이 의원(민주ㆍ컬버시티)의 발의로 운전중 딴짓 자체를 적발하진 않지만 위험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SB1800)을 찬성 22, 반대14로 통과시켰다. 주 하원의 교차승인과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될 경우 빠르면 하반기중 적용도 가능하다. 경찰로부터 '딱지'를 받을 수 있는 운전중 행위는 핸드프리세트를 사용하지않은채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화장, 햄버거나 커피 등을 먹거나 마시는 일,애완동물 만지기, 라디오나 TV조작, 신문 등을 읽거나 메모하는 거의 모두 포함된다. 정 도에 따라서는 동승자와의 잡담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핸들을 잡으면 운전에만 신경을 쓸 뿐 딴 짓은 잊어버리라는 취지로 이 법이 소정의 절차를 통과, 발효될 경우 재정난에 허덕이는 주 정부로서는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원의 조치에 앞서 주 하원도 17일 조셉 시미션 의원(팔로 알토)의원이 상정,'눈이나 비, 진눈깨비 등 악천후 때 전조등을 켜지않을 경우 역시 25달러의 범칙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 운전자들의 경우 겨울철 우기를 제외하고는큰 부담이 없는 조항이지만 샌프란시스코나 요세미티국립공원 등 비 혹은 눈이 많은지역을 통과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챙겨야 될 법규가 되는 셈이다. 한편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중 4만4천여건이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휴대전화 사용과 라디오조작,지도찾기 등의 순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