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개정 근로기준법 발효를 앞두고 현재 시행중인 `임금 삭감없는 주 5일제'의 수정을 노조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올 노사협상에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며 특히 기아차 등 현대차식 주5일제를 도입한 타 사업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8일 진행된 올해 임금협상 제3차 교섭에서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 등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따른 현행 주5일제 근무제 조정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생산성 만회 방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회사측이 이날 내놓은 주5일제 조정안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월차(연간 12일)를 폐지하는 한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80% 이상 출근자를 대상으로 입사후 1년 개근시 15일을 부여한 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휴가를 주되, 연차 한도를 최대 25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현행 연차 휴가는 최초 1년 개근시 10일을 부여하고 1년 근속시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근속연수인 14년차의 경우 현행 `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 하에서는 연간 23일(10+13)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회사측의 수정안 대로라면 21일(15+6)로 이틀이 줄어들며 월차까지 합하면 연간 14일의 유급휴가가 감소하는 셈이다. 35년 근속자의 경우 현행 안이 적용되면 연차 유급휴가가 44일이지만, 회사안이 받아들여지면 한도제에 묶여 25일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대응책으로 현재의 공장별 편성 효율을 20% 높이는 한편 휴일에도 주야 2교대 특근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UPH(시간당 생산대수)를 조정할 것을 노조측에 제안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때 기득권(노동조건)의 저하없는 주5일제에 전격 합의,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회사측은 `생산성 5%향상'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크게 후퇴한 바 있다. 다만 노사는 `관련법 개정시 별도의 보충교섭을 통하지 않고는 주5일제에 관한 단협 내용을 개정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추후 보충교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었다. 이를 근거로 회사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주5일제 시행방식을 일부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미 합의한 근무형태를 개악,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회사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