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위장 파견근로 단속 비상 .. 노동부, 점검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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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원·하청업체간 불법위장도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 자동차 조선 등 대형 제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동부는 18일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을 마련해 조선업종에 이어 철강과 화학,전자,전기,자동차 등 전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도입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파견 기간이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을 뿐 불법파견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었으나 이번에 노동부가 상세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 점검지침의 핵심은 자동차 조선 등과 같은 제조업 생산업종과 생산공정 분야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 섞여 작업하는 경우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작업형태는 '파견근로'인데도 원청업체(대기업)들이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관련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하청형태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중점단속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원청업체에서 퇴직한 간부가 도급계약을 맺고 특정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하청업체의 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형 제조업체들은 "현실적으로 하청근로와 파견근로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강한데도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강화할 경우 근로자들의 고발 및 정규채용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 뻔하다"면서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 임단협의 최대 이슈는 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울산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하청 직원이 함께 일하는 이상 불법 하도급이 아니더라도 업무편의상 직영이 하청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노동부가 천편일률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면 제대로 경영할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원청업체에서 퇴직한 간부가 도급계약을 맺고 특정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울산 구미 등지의 대형 제조업체 사용자측은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의 '노동 유연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울산=하인식.이태명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