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김모씨(40)는 지난해말 사업에 실패한 후 3억원 가량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다. 그는 사업체를 정리한 후 최근 중소기업에 취업,매달 1백2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김씨는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복잡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처럼 신용회복을 원하고는 있지만 잘 몰라서 망설이는 신용불량자를 위해 '원스톱 신용회복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각 금융회사는 일선 창구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채무상환 독촉장을 보낼 때도 같은 자료를 동봉키로 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내놓은 프로그램별 비교 설명이다. ◆ 개별 금융사의 프로그램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는 금융사 한 곳에만 빚을 진 신용불량자다. 금융회사는 신용불량자와의 상담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환대출(대출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가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조정대상 채무는 모든 금융회사가 보유한 담보 및 무담보 채무다. 단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상반기중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가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 제도를 적용, 신용회복이 가능하다고 진단되면 최장 8년까지 장기 저리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 준다. ◆ 배드뱅크 프로그램 오는 20일 출범하는 한마음금융(배드뱅크 대부회사)은 금융권 공동의 신용회복 지원 회사다. 금감원은 △지난 3월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회사에 1개월 이상 연체된 빚이 있고 △그 중 1개 이상 금융회사에 6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금융회사 총 채무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가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된 빚의 3%를 먼저 갚고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최장 8년동안 나눠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기관(은행 카드사 등 6백여개)에 1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다. 한마음금융은 20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부 신청을 받는다. ◆ 법원의 채무자 회생ㆍ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는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면 신용불량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갚아야 할 금액이 현재 보유재산을 처분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 상환기간은 8년 이내이며,채무자가 상환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인가 이후 계획대로 상환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 이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무리 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낼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