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38
수정2006.04.02 03:41
한미은행이 씨티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고객 관련 규정들을 씨티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신규 계좌개설 고객에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조세상 지위신고확인서를 받고 있다.
이는 씨티그룹이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한미은행이 미국과 한국의 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세법에 따라 한미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미국 기준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는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이자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내는 이자소득의 16.5% 외에 약 10%를 미국에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한미은행은 또 수신고객들에게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가 고객들이 반발하자 일단 철회했다.
한편 한미은행과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두 은행 간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및 이체 송금 등에 따른 수수료를 자행거래 기준에 맞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 고객이 씨티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이달 말부터 수수료가 영업시간 중에는 8백원에서 무료로, 영업시간 후에는 1천원에서 6백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