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군 교도소 수감자 중 20.3%는 수사과정에서 고문ㆍ협박ㆍ폭행등을 경험했고, 6.3%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군 수사과정상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울산대학교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군교도소 수용자 114명을 상대로 체포 및 구속, 검찰수사와 재판과정, 군교도소 수감생활 등 군사법절차상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111명 중 65.5%는 반말로 수사를 받았고 9.8%는 음식물과 수면을 제한당했으며, 59.3%는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헌병이나 기무사 등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은 114명중 30.7%도 고문, 폭행,협박 등을 경험했으며, 8.9%는 부상했고, 79.8%는 반말로 수사를 받았고, 23.9%는음식물과 수면을 제한당했으며, 50.9%는 변호인입회권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1.7%는 체포나 구속시 부상을 당했으며, 19.3%는 족쇄나 쇠사슬을 착용했고, 14.9%는 알몸수색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체포과정에서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대해 55.3%는 불공정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계급에 따른 형량 차이, 처벌의 불공정성, 고압적인 재판정 분위기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 지휘관의 압력 등을 꼽았다. 군교도소 수용중에도 응답자의 8.1%는 부상했고 4.4%는 입소시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44.3%는 반말, 욕설, 폭언을, 50.4%는 계급별 차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군교도소에서 헌병에 의한 인권침해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