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살 경우 배송이 확인된 뒤에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돼 인터넷 판매 사기 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물건을 사고자 하는 고객이 결제를 하면 이 돈을 금융회사 등 제3자에 예치한 후 배송 확인을 거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배송이나 반품 여부가 확정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 뒤 제때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인터넷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판매업체들이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