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감면 조례 의결과 관련, 강남구청에 재의를 요청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강남구청(의회)이 재의를 거부하거나 구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시행을 강행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가감조정폭을 줄이거나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재의 요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자부장관이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령 위반 및 공익 저해로 볼 수 이유는. ▲행자부는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가감조정(탄력세율)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 재산세율 감면조치가 위법인지를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의 법령 위반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한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탄력세율이 `합법적'이더라도, 재산 보유가치에 상응하게 세를 부담하는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 인근 자치단체와의 과세 불평등을 야기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을 낳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강남구가 재산세율 감면을 강행한 배경은. ▲강남지역 주민들은 재산세를 일시에 350-400% 인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투기억제 수단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재산세를 일시에 과부과하는 것은 `역차별 행위'로 재산세 과세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해왔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3억원이하 공동주택과 같이 10%의 감산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대비 100%이상 되지 않도록 상한선 지정을 요구해왔다. 가산율의 최고비율도 현재 100%에서 60%로 인하해줄 것도 건의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작년말 건물과표 개편시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국민의식조사(행자부 여론조사결과 88.8% 찬성), 언론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고 각 자치단체도 공청회개최 등 자체적으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행자부 권고안을 수용해 이미 결정.고시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산세 과표 개선으로 인한 세부담 증감은. ▲그동안 재산세 과표액 산정을 면적에 따라 차등하는 면적가감산의 적용으로 시가가 반영되지 못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지방, 서울의 강남-강북공동주택간의 재산세 부담이 시가기준으로 볼 때 큰 격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기준시가(시가의 70-90%수준) 기준을 재산세 과표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 아파트 37평은 재산세가 작년 6만7천원에서 올해 10만3천원으로 53.7% 늘어나는 반면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00 아파트 64평은 67만6천원에서44만5천원으로 34.1% 줄게 된다. --강남구가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면.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면 강남 아파트들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세보다50% 덜 내게 된다. 강남구 조례는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강남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보다 재산세가 대폭 인하될 수 있다. --타협 가능성은 없나. ▲서울 송파구의 경우 재산세 과세형평 조치에 따라 늘어나는 잉여재원(102억원)을 '공동주책지원조례'를 제정(3월3일)해 공동주택내 주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보수와 같은 공동주택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강남구와 서초구도 송파구처럼 재산세 증액부분을 주민 복지쪽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강남구청도 50% 감면이 좀 무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감면폭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방침에 저항할 경우 불이익 방안은. ▲지방교부세 또는 보조금 책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강남지역 구청들은 지방세만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할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중과세하면 지자체 세수가 줄어 불이익 조치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향후 대책은. ▲행자부는 과세불형평 시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세저항 예방차원의 `자치단체 세율조정'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 올 정기국회때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시 여론 수렴을 거쳐 과표 및 세율에 대한 시.군.구의 자율성 범위를 적정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향후 탄력세율 범위를 줄이거나 자치단체장의 과표결정권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