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권을 둘러싸고 유.무선업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사업자는 선정하지 않고 네크워트사업자만을 선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휴대인터넷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 과열경쟁과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고있다"며 "차라리 휴대인터넷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하나의 사업자에 주고 그 사업자가 파워콤처럼 도매만 하도록 하는 `0차 사업자' 선정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0차사업자'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하고 서비스는 하지못하게 하고 서비스사업자 수는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라며 "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시장원칙에 따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제 차원에서 중복투자와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아직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선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의 연장 개념에서 와이브로 사업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무선사업자들이 현재 사업과 보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해야한다는 의견 모두 타당하다"며 "다만 경쟁사가 하기 때문에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생각은 안되고 기술개발 능력, 사업 경제성 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와이브로와 W-CDMA(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가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와이브로의 경우 서비스 범위가 도심지역에 국한돼 시외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고속철 등에서는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며 "만약 W-CDMA가 와이브로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면 굳이 와이브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이동통신사가 W-CDMA 발전기술로 휴대인터넷과 거의 같은 전송속도와 전송용량이 가능한 HSPD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ess)를 도입할 경우"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6,7월께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식과 허가절차 등의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