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과 함께 원내 제3당의수장으로 자리매김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3년여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속개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권 대표는 1994~95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 위반)등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이던 95년 12월 구속기소돼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항소심 계류중인 상태다. 만약 권 대표가 진행중인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을 경우금고 이상의 형 확정선고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금배지를 떼야 하는 절박한 상황. 실제로 권 대표의 송사는 지난 총선기간에도 상대 후보측에 의해 쟁점화되기도했었다. 권 대표는 2002년 대통령선거와 올해 총선 등 정치일정을 이유로 수차례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다 속개된 지난달 3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않았다. 권 대표는 97년과 2002년 두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민주노동당의 대표를맡아 진보정치권의 대표주자로 활약했지만 사실 권 대표의 재판은 그다지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정치인 관련 사건은 대부분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주를 이루는 마당에재야시절 노동운동의 최선두에 섰던 권 대표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은 어쩌면피해가기 어려운 `십자가'였고,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게재도 아니었기 때문.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10석의 원내 제3당에 등극하고, 권 대표가지역구에서 당당히 완승을 거두고 금배지를 달자 그의 정치인생에 커다란 장애물로떠오른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노동운동권의 수장이 원내 제3당의 대표가 되고, 장외투쟁으로 목소리를 냈던노동계가 국회진출에 성공하는 등 변화한 현실 속에 재판부가 권 대표의 10년전 공안범죄에 대해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