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르핀을 과다 투여해 안락사시키려다 체포된 뉴질랜드의 안락사 법제화 운동가 레슬리 마틴(41)에 대해 15개월 징역형이 30일 선고됐다. 존 와일드 왕거누이 고등법원 판사는 안락사에 대한 마틴의 진지함은 인정되지만 아직 대다수는 타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앗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마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와일드 판사는 마틴의 혐의에 대해 최고 14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진지함 등을 고려, 형량을 15개월로 결정했다면서 원하면 가택구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녀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틴의 변호인은 마틴이 유죄평결과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면서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로 다음주 보석 결정을 위한 청문회에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사 출신인 마틴은 자신이 저서 `개처럼 죽기(To Die Like a Dog)'를 읽고 범의(犯意)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달 말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마틴은 자신의 저서에서 어머니가 "내가 저기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채로 누워있도록 하지 말아라...제발 나 좀 도와줘...빨리 끝내줘..." 라는 말을 했다고 기술했으며 이 대목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 (왕거누이 AFP=연합뉴스) kp@yna.co.kr